인천 모사립고, "교사-여고생 부적절한 관계?"

교육청, 학교에 중징계 요구...해당교사 “이성교제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여학생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인천 모 사립 고교 A교사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이 A교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한 결과 A교사와 학생간 부적절한 교제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기간은 몇주일만에 끝났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친밀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이성교제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해당 학교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된 뒤 수습에 나서는 등 소홀하게 관리한 점이 인정됐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교사의 과외교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선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교제 내용이 알려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면서 “더 이상 불미스런 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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