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업체로부터 물품 등 수천만원 기탁금 받아
시교육청, 업체 선정 수의계약 체결 등 11곳 행정처분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민간업체들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운영을 계약하면서 여전히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시설·물품을 요구하고 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내용 등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이후 계약한 초등학교 40곳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 특별 감사, 61명에 대해 징계하고 학교 11곳에 대해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등 2곳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운영 업체들로부터 계약내용 보다 적은 물품(컴퓨터와 영상장비 등)을 기탁받았고 B초등학교 등 17곳은 컴퓨터교실과 무관한 기탁금액을 받았다.
기탁금액은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6천200여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2곳은 학교 측이 업체에 물품 기탁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도 5곳이고, 이 가운데 3곳은 업체로부터 공고내용 보다 더 적게 물품을 기탁받아 차액 1억9천여만원을 보게 했다.
이밖에 2곳은 업체가 제안한 것 보다 높게 수강료를 책정했고, C학교의 경우 퇴임을 앞둔 교장 지시로 기존 사업이 5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다시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경 시의원은 “업체와의 부적정한 계약이나 잘못된 운영 등은 곧바로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시 교육청은 특감 결과를 토대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철조하게 지도·감독,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들이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을 학교시설 확충 및 물품 조달창구로 잘못 이해하는 등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하지만 이를 검증·통제하는 체계가 사실상 전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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