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강도행각 우즈벡인 2명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물품을 빼앗은 혐의(강간치상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31·여)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B씨 등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휴대전화 등 157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