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피해가족과 합의할 것”
인천 서구 석남동 A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천공이 파열된 환자(76·여) 가족들이 A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환자 가족들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5월11일 A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천공이 찢어져 원장이 입회한 가운데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 수술받았다.
가족들은 이 환자가 A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천공이 찢어진 부위를 B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수술부위에서 결국 염증이 발생, 배 17㎝를 가르고 대장 7㎝를 자르는 대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하루에 30번 이상 화장실을 출입하고, 복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료사고를 낸 A병원 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가족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한번도 찾지도 않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던지 법대로 하라고 말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피해 가족과 합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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