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권 취소’

김 교육감에 ‘중징계 의결’ 직무이행 명령… 도교육청 “18일 이전까지 대응방침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소속교사 14명 중 2명만 경징계 요구(본보 6월16일자 1면)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취소’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며 직무이행을 명령했으나 도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9일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국선언 참여 교사 14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조치를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지난 4일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행정조치를 직권취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교육청의 조치가 직권 취소와 함께 당초 교과부의 요구대로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김상곤 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징계시효가 임박한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11일자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시·도교육감의 징계 조치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교과부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한 교사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6월21일로 끝난 4명을 제외한 10명이다.

 

10명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오는 18일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끝나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도교육감 책임”이라며 “이번 직무이행 명령도 거부할 경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과부의 직권취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명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직무이행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교육 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관료적 관행의 대표적 행위”라고 유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직권취소 조치와 직무이행 명령이 효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 징계시효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전까지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권취소 조치로 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수정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들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게 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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