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무연고 시신 처리 골머리

국적 확인·유족 찾기 어려움… 해경·병원 난처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무연고 외국인 시신 처리로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 현지 유족을 찾거나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신이 길게는 몇개월씩 민간 병원에 보관되면서 병원은 물론 사건을 맡은 해경의 부담이 크다.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 대부분은 부패 등으로 국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해경은 처음에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소지품으로 나온 휴대전화 칩이 중국 제품인 점을 토대로 이들의 국적을 확인했다.

 

해경은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은 낮아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건을 내사 종결한 후 무연고 변사자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경은 시신 처리에 앞서 타국에서 숨을 거둔 고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자국민 확인과 유족 인도 등에 대한 협조를 통보했다.

 

이후 1개월 뒤에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유족을 찾았으며 이들이 조만간 내한, 시신을 사후 처리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로도 유족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자 해경은 대사관 측에 추가 답변기한을 1개월 정도 더 주겠다고 통보하고 비공식 경로로 현지 유족과 접촉, “형편이 어려워 시신을 포기하고 싶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시신 포기에 관한 공식 답변이 필요하다”며 행정 처리를 미뤘다.결국 인천 모 민간 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은 발견 후 2개월여가 지난 최근 시립화장장에서 화장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사관에 유족 수배 등 행정 처리를 독촉하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돼 무연고 처리된 경우는 9건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으로 최종 확인된 시신은 3구였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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