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행정력 낭비” 市교육청 “학생들 학습선택권 보장 외면”… 인천시의회 “9월 결정”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3차례나 심의만 하다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시의회 및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찬성 21명, 반대 12명, 기권 2명 등으로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 시의원 24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며 보류를 결정, 해당 조례(안) 의결을 오는 9월 정례회로 미뤘다.
하지만 조례(안)이 1년6개월 넘게 보류돼왔고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청과 학원연합회 등의 입장을 감안, 어렵게 수정 의결한 것을 본회의에서 보류,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권용오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교육위가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독립과 존중 원칙이 재천명돼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선거법 개정과 흔들리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도 이번 보류 결정에 허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9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번엔 교육위원회까지 통과돼 제정될 줄 알았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보류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키로 한 것을 본회의에서 틀어버린 셈”이라며 “조례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하면서 또다시 학원연합회와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됐고 그동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쏟았던 행정력도 무시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