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철거명령… 200마리 동물들 방치될 ‘위기’
인천 계양구 다남동 동물보호소가 무단 증축으로 철거될 상황에 놓였으나 현행 관련 법 상 증축허가가 어려운데다, 마땅한 대체시설도 없어 자칫 갈 곳 잃은 유기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계양구와 동물보호소 등에 따르면 인천시 수의사회는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다남동 35의8에 지난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계양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동물병원을 통해 유기 동물을 처리, 10일 동안의 의무보호기간 후 안락사 시키는 것과는 달리 이곳에선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부터 유기 동물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으며 안락사에 반대, 의무보호기간인 10일 이후에도 질병 등의 이유 이외에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있다.
지자체당 위탁사업비로 마리당 10만원 안팎의 보호 및 처리비용 등을 받지만 이후 보호비용은 동물보호소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은 현재 200마리를 넘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축한 553㎡ 규모의 비닐하우스 3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어기면서 지난 2009년 항공 측량을 통해 불법 축조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계양구는 더 이상의 증축허가는 불가하다며 지난해 10월 원상 복구를 지시하고 564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철거토록 했으나 동물보호소는 부과 유예 및 증축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시설 관계자는 “개발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만큼 증축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철거시 유기 동물 처리에 대한 2차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지만 법을 어긴 시설인만큼 처리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다른 지역에라도 유기동물보호소가 마련된다면 그때까지 집행을 유예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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