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동 359일대 8만4천352㎡ 일대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의정부동 359일대 중앙 생활권 1권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203회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정부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오는 9월 중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지정될 전망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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