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구명조끼 미착용 40만원 과태료

해경, 피서철 단속 강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 또는 강 등지에서 모터보트나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많게는 4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나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면허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 안전장구 미착용은 최고 40만원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 오는 10월5일부터는 안전장구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의 4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9천800여대이며, 수상레저 인구는 경기 침체로 지난 2008년 701만명, 지난 2009년 559만명, 지난해 554만명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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