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청사부지 규모 줄인다

건물 연면적 3배→2배 완화… 시민 편의시설은 확대

의왕시는 공공청사를 시민의 친숙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사부지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하고 시장집무실 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청사부지 및 설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부지 규모를 기존 건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해 시민의 친숙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증축을 고려해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민 친숙공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했다.

 

특히 청사 기준 면적과 지자체장 집무실 기준 등에 대한 조문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하는 1만3천965㎡ 규모로 청사 면적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 집무실도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해당돼 99㎡로, 시의회 청사는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하는 2천257㎡ 규모를 준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한 지자체 청사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청사 부지 및 설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며 “청사부지 규모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해 공공청사를 시민 친숙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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