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여제자 상습 성추행 코치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6일 중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씨(3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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