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H기업 “창고 짓는다” 농지·임야 불법훼손

1만8천㎡ 파헤쳐… 호우 시 안전사고 우려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일대에 창고 부지를 조성 중인 한 업체가 허가지역 외 1만8천㎡의 임야와 농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와 H기업에 따르면 H 기업은 2009년 9월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산 80번지와 207번지 일대 1만4천㎡(계획관리지역)의 임야를 창고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그러나 H 기업은 사업부지 인근 210번지 농지 1천219㎡을 비롯해 산 80번지 4천194㎡, 산 82의 1번지 목장용지 286㎡ 등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이는 H 기업이 개발행위허가 당시 지적경계 말뚝을 준공 시까지 보존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H 기업은 내달 말까지 준공기간이나 허가사항 중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변에 세워진 높이 50㎝, 길이 7m의 방호벽을 허물고 진·출입로를 개설했으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한 마을진입로의 경우 공사로 인해 60도 이상의 절개지로 변했으나 위험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 통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H 기업 관계자는 “허가지역 외 부지를 훼손한 것은 인정하나 행정기관이 평수를 잘못 측량한 것이다”며 “우기가 지나 모든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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