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 운영 타당성 없어… 시교육청에 기부방안 마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감사원이 학교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 공사에 제동을 걸고 인천하늘고를 조속한 시일 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공사 임직원과 공항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인천하늘교육재단을 설립, 지난 3월 인천하늘고를 개교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정관 등을 무시한 채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677억원과 매년 40억∼65억원에 이르는 학교운영비를 출연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 건립을 강행했다.
국고로 환수돼야 할 공사 수익금을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데 지출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관계 부처간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감사원은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교 등이 있고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에 국제학교 3∼4곳 설립이 추진되는 등 공항지역에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 수익을 일부 직원과 다른 사업체 종사자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당초 인천하늘고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연간 수십억원을 출연할 수 없게 됐으며, 재단 측이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 교육청에 학교운영권을 넘겨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 인천하늘고 지정을 허가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가 더 이상 학교운영비를 출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 측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학교운영권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66억6천만원 상당의 승강기 유비보수용역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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