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항공 ‘무허가 항공권’ 판매 시끌

추가 항공편 운행 못해… 정기편 빈자리 나야 탑승 가능

몽골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비행편을 임시로 증편한 뒤 표를 판매, 이 표를 구매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지난달초부터 인천~몽고 울란바토르 항공편을 기존 1주일에 6회에서 3회를 늘려 9회로 운영하면서 표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3회 항공편은 당초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해 전혀 운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엉터리’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예정된 시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정기편 항공기에 빈 자리가 생겨야 탑승할 수 있다.

 

몽골항공에 자리가 없으면 공동운항(코드쉐어) 협약을 맺은 항공사를 이용, 일본과 중국 등 3국을 거쳐야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승객들은 “몽골항공은 표를 판매할 때 이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통상 한편에 승객 200명 정도가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1주일에 많게는 600여명씩 한달에 2천여명이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은 수년째 몽골항공이 정기 항공편을 늘리는 대신 여름 성수기에만 임시 항공편을 추가하면서 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몽골항공의 임시 증편을 불허하고 항공사와 여행사 측에 표 판매를 금지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지만, 몽골항공은 우리 정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예년처럼 표를 팔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골항공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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