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3개중 1개 불법 광고물… 지자체들 단속 뒷전

불법 LED 전광판 ‘불구경’

인천지역에 설치된 LED 전광판 가운데 3개당 1개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수준의 처벌이 불법 LED 전광판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은 모두 4천413개로 이 가운데 37.9%인 1천674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이다.

 

서구지역은 LED전광판 895개 가운데 80.1%인 724개, 계양구는 798개 가운데 541개(67.8%)가 불법으로 설치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할 때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광고물 하단을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 뜨려야 하고 교통신호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LED 전광판을 교통신호등과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지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빛이 밝은 LED 전광판 특성 상 도로 주변에 설치된 경우 신호등과 착시현상 등을 일으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택가 등지에서는 야간시간대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이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데다, 시정명령(942개)만 내리거나 자진 정비(168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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