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내 시유지 변상금 놓고
市 “무단점용 9천만원 내야” LH “점용료 대상 아냐”
인천시가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LH에 변상금 9천여만원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이들 기관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서구 연희동 433의20 등 청라지구 내 52필지 2만176㎡의 시유지를 지난해 7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무단 점용하자 변상금(9천139여만원) 부과를 사전 예고했다.
시는 청라지구 주변 도로(청라지구~서곶로 간) 개설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LH가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LH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도로 등)에 대해선 점용이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점용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H는 이번주 중으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와 LH는 변상금이 부과된 해당 부지 손실 보상과 무상 귀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LH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변상금과 손실 보상 등과 관련, 법률을 자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두 가지 사안을 법적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지난해초까지 청라지구 내 문제의 부지에 대한 손실 보상(공시지가 30억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뒤 지난해말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말을 바꿨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변상금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만큼 (LH가) 법적으로 풀려고 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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