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청렴도 높인다

동부교육지원청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제 시행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시민의 권리 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과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민원인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쉽게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접근할 수 있다.

 

고객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민원인에게 사전·사후에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고지문에는 담당 공무원의 소속과 연락처, 청렴상담신고센터, 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장기숙 교육장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바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 상호간 신뢰 구축 및 부패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은 더욱 존중받는 느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은 더욱 친절하고 청렴하게 민원인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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