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가정법원 유치 가시화

송 시장, 이번주 대법원 행정처장과 구체적 논의

인천 남구 주안동 983 석바위 일대 옛 인천지법 부지에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할 인천가정법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이번주 중 박일환 대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옛 인천지법 부지에 인천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 간다.

 

현재 인천가정법원은 인천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인근 부천에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설치된다.

 

이에 앞서 홍일표 국회의원(한·인천 남구갑)은 지난달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사건 등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만534건으로 서울·부산·수원에 이어 전국 4위 규모이고, 인천지법 내 관할구역 인구수도 387만명으로 서울·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그러나 현재 가사재판 인력은 법관 4명과 조사관 3명뿐으로, 서울(법관 40명 조사관 18명)이나 부산(법관 11명 조사관 7명) 등에 비해 태부족,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1만7천407명이 결혼했으나 7천354명이 이혼하는 등 조이혼률이 2.7로 전국평균 2.3보다 높아 전국 1위를 기록할만큼 가사재판 수요가 많다.

 

총 범죄인 13만4천393명 가운데 소년범이 6천782명에 이르는 등 소년범 발생은 전국 3위인데다, 결혼이주민과 국적취득 결혼이주민 등도 1만1천346명으로 다문화가족 수도 전국 2위 규모다.

 

홍 의원은 “현재 인천지법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 인천지법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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