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은 3일 태국에서 산 구관조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조류수입 금지국인 태국 방콕의 재래시장에서 4만바트(한화 150만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구관조 57마리를 손가방 2개에 넣어 몰래 들여 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정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새들은 마취된 상태로 작은 철망 수십개에 넣어져 있었다.
세관은 압수한 새들을 동물검역소로 인계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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