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풍속업소 근절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단속된 키스방이 간판을 바꿔가면서까지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해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처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음에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영업장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4월 부천시에서는 ‘스튜디오’ 라는 간판을 걸고 일본식 방, 교실 등을 모방한 룸을 설치하고 20대 여성 근로자를 고용해 남성 고객에게 성적 쾌감을 얻도록 하는 일명 ‘페티쉬클럽’이 단속됐다. 또 다른 키스대화방에서는 밀폐된 칸막이를 설치하고 20대 여성 종업원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남성 고객을 상대 음란행위에 종사토록 하는 등 신종 불법 퇴폐업소가 도시에서 농촌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변종 퇴폐업소는 자유업으로 분류, 제한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영업장에서 성매매 장면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힘들다.

 

신종 풍속업소의 공통점은 서비스 제공자와 손님이 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 등의 서비스를 주고 받는 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구획된 공간에서 영상, 게임 등의 시각적 효과 및 신체적인 접촉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풍속업소로 간주한다고 규정해야만 한다. 단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수룡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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