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운반단가도 부적정하게 책정”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기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반단가도 부정적하게 책정됐다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덤프, 굴삭기, 도우저 등 장비들을 투입해 쓰레기를 덮고 복토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원청사 S사와 하청업체 G사 등을 제외하고 T사가 건설기계 운반장비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2008년부터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G사가 직접 건설기계 운반장비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T사를 끼워 넣어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게 지역 노동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지역에서 15t 덤프트럭 운반단가가 평균 37만~40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는데도 수도권매립지 운반단가는 30만원에 불과, 건설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과중한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불법 하도급 업체가 끼어든만큼 건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운임이 줄어 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S사와 건설 근로자들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아직 성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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