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수년째 불법 영업… 市, 단속 뒷짐
시흥지역 그린벨트 내에 3~4곳의 음식점들이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수년째 불법 영업을 벌여오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시흥시 계수동 주민 등에 따르면 계수동 267 일대 그린벨트에는 7~8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음식점이 현재 K 오리농장, A 농장 등 4곳에 이른다.
특히 이들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오리구이 등 음식을 조리해 팔면서 일반 음식점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해 이용객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음식점들에 대해 지난 2007년 고작 100만원의 강제이행금만 부과했을 뿐 현재까지 단속이나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면서 위생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여름철 시민들의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8·과림동)는 “인근 지역만 해도 불법 건물이 들어서면 대대적인 철거작업에 나서면서도, 이곳 음식점은 불법건물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항측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은 물론 전지역의 불법 건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 이성남기자 sun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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