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입 ‘복수노조’ Q & A

교섭창구 단일화 ‘노사 강행규정’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돼 근로자들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돼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짚어본다.

 

-복수노조 왜 도입하나.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수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왜 필요한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함으로써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노조 설립만으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 노조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임의규정인가.

 

▲아니다.노조와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사용자는 아무 때나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인 14일 동안만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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