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공개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학원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도 법제화

'학원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학원법'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8년 12월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학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미 지난 3월 학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그러나 이후 석 달이 훨씬 지나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학부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국민의 약 95%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사위를 압박했다. 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법사위에 대한 여론은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학원업계 측의 대국회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갈수록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28일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전체 159개 안건 가운데 145번째 순서에 있던 학원법 개정안을 24번째로 앞당겨 토론과 질의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학원별 교습비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교습비(학원비)에는 월 수강료뿐 아니라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첨삭지도비 등 수강생이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학원들은 '월 수강료 외에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따로 받는 이른바 '편법 수강료'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학원의 교습비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하며, 학원 측은 수강생이나 학부모 요구가 있으면 교습비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개정안은 학원 범주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해, 온라인 강의 업체에도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등 의무를 부과했다.

 

'학파라치' 즉, 학원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교육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나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서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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