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성남시에 ‘어린이집’ 이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유소에서 50m 이내 거리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A 어린이집을 이전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A 어린이집은 석유판매소와 10m 이내, 주유소와 50m 이내에 있어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번 시정 권고는 중원구청이 2009년 석유판매소 옆에 A 어린이집을 인가한 것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지난 4월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A 어린이집은 현재 영유아 24명을 수용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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