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반발
인천신항 건설현장의 베트남 이주 근로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업 주도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본보 24일자 6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을 구금한 채 강제 퇴거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국이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베트남 이주글근로자 A씨(37) 등 6명이 지난 23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돼 강제 퇴거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석방에 준하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리하게 법 잣대를 들이 대 강제 구금했다는 것이다.
강제 퇴거 여부를 조사하더라도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뒤 정식으로 출석명령서를 보내 자진 출석하게 한 뒤 추후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석방도 되기 전의 베트남 이주 근로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법의 규정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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