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사업자 오·폐수 보완대책 이견 수개월째 환경영향평가 통과 못해
대규모 생명산업 특화단지인 화성바이오밸리 조성이 수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월 화성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 도에 승인을 신청했다.
화성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원 175만㎡(53만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타 첨단 업종이 유치된다. 사업시행자는 한화도시개발사업단이며, 약 6천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화성바이오밸리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말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강청이 화성호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할 경우 오·폐수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수질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도와 사업자 등이 제시한 보완대책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3개월 넘도록 사업 승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도와 화성시, 사업시행자는 오·폐수를 화성호에 방류하지 않는 ‘오·폐수 재이용 및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강청은 오·폐수 재이용 및 무방류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한강청은 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 당시 오·폐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만큼 도나 화성시 등의 보완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도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화성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성시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오·폐수처리 시스템은 오·폐수를 화성호에 흘려보내지 않는 처리 시스템으로 기술적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끌어낼 만한 대책을 수립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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