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야간자율학습 등 강제교육 금지
그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이 자치단체 차원에선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과 연계돼 조례 제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강제나 반강제적인 교육 파행 사례가 끊임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나 감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규 교과 이외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최근 시 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강제 자율학습 제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 교육청도 (강제 학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오는 9월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뜻을 같이할 동료 의원들을 모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아직 전국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나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은 금지되고 학생 자율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학교가 반강제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야기한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켜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만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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