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도신리 장석광산 채광인가 신청에 '시끌'

업체, 장석광산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주민들 “농작물 피해·먼지 발생” 반발

광산개발업체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장석광산의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하락,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A개발은 지난해 도신리 산 58일대 4천339㎡의 사업면적(채광부지 1천620㎡, 진출입로 2천692㎡, 대기소 27㎡)에 대한 광업권 등록을 마치고 지난 13일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광산이 채광을 시작하게 되면 재산권 하락, 광산 차량 이동에 따른 환경 피해, 농작물 피해, 비산먼지 발생, 가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진입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은 광산 진출입로 확장 및 사용 등의 문제로 소송을 벌였다.

 

당시 법원은 기존 도로를 사용하되 확장이나 포장은 하지 말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현재 도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허가 반대 연명장까지 작성해 연천군에 제출하고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

 

신서면민과 도신3리 주민들은 “채광을 하게 되면 대형 차량들이 농업용 좁은 도로를 마구 다닐텐데 많지도 않은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가권은 경기도에 있어 현재는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부서에선 채광계획에 대해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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