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교실붕괴·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 아니다”

“일부서 왜곡 사례 이어져… ” 반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마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마치 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지속돼온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권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서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 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사폭행과 같은 교권 위협 행위, 잠자는 교실 등으로 상징되는 교실붕괴 현상은 우려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라며 “인권조례 시행으로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계의 치열한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라며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면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없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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