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법 서둘러 제정을”

입법공청회서 “인천고등교육 발전 전환점”… “대학의 기업화” 반대도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로 향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심사에 앞선 여론수렴 절차이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지원금 4천654억원과 전문대 통합지원금 4천778억원 등을 1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원금과는 별도로 송도글로벌캠퍼스 확장부지 33만㎡+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시민과 인천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인천고등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대가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및 국고 지원으로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을 통한 지역거점 국립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법을 서둘러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기 인천대 공무원노조 지부장도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최초의 국립대 설립을 위한 것으로 인천 시민과 대학구성원의 선택인 점을 감안,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철홍 인천대 교수(산업경영)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등은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대학의 기업화 등 폐단이 우려된다며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를 마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은 이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