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당에 후원금 교사·공무원 재조사 시민·노동단체 “공안 탄압”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검찰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부터 대검 지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07명과 공무원 18명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183명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이 후원비를 낸 혐의 일부만 유죄(벌금형 30만~50만원)로 인정하고 정당 가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에 검찰의 재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안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확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규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안까지 재수사하는 건 마구잡이식 탄압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연대, 전면적인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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