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소음에 공사 ‘스톱’
화성의 한 건설업체가 동탄신도시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넘어선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화성시에 적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P건설은 화성시 석우동에 1천900여㎡ 대지에 연면적 1만2천500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1월 착공, 201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터파기 공사(공정률 10%) 과정에서 지나친 소음이 발생, 현장과 1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오피스텔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는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지하가 암반으로 이뤄져 있는 탓에 업체측이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등을 동원, 암반 파쇄작업을 벌이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성시는 2월, 3월, 4월, 5월, 6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했으며 측정결과 상업지역의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70dB)을 넘어서는 72.2~77.6dB의 소음이 측정됐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 조치명령을 내린 후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23일 4차 조치명령으로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P건설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음시설 설치에만 1억2천여만원을 들였지만, 소음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시 계획을 세워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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