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단추 다르다고 벌점…100여명 환불 사태까지

수원 영복여고서 수선 기회도 없이 부과

 

학부모들 ‘공동구매업체 밀어주기’ 의혹

 

생활부장 “교복 외에도 지도 필요한 학생”

 

수원 영복여자고등학교가 교복 공동구매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한 학생에게 단추모양 및 길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해당 중소업체에서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한 학생들이 100여명에 달함에도 수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벌점을 부과, 공동구매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6일 수원 영복여고와 학생 등에 따르면 영복여고는 올해 학생들의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공동구매에 의한 협의구매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키로 결정, 엘리트, 아이비, 스마트 등 4대 메이커 업체와 3개 맞춤복 업체 등 7개 업체를 공동구매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여름 하복용 블라우스를 2만8천~4만5천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들 공동구매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에서 블라우스를 구입한 일부 학생에게 단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학생부장 J씨는 최근 복장검사를 하면서 공동구매업체가 아닌 A중소업체에서 교복을 사입은 학생 3명에게 “영복여고 교복이 아니다”며 수선 등의 기회제공 없이 벌점을 부과했다.

 

J씨는 A업체의 블라우스가 규정(공동구매업체 제품)보다 길이가 긴데다 허리 주름이 없고, 소매 옆트임이 없으며 단추의 색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중소업체에서 공동구매업체보다 저렴한 2만7천~3만원을 주고 블라우스를 구입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A업체에 집단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학부모 B씨는 “엄연히 영복여고 용 블라우스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수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학교측이 공동구매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불평했다.

 

A교복업체 사장 역시 “이번 시즌에 영복여고를 포함해 창현, 수원여고 등에 600여점 이상을 판매했지만 영복여고만 문제가 됐다”면서 “초기 학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학교측에 항의해 수선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복여고 학생생활부장 J씨는 “A업체의 교복은 짧은 치마에 길게 늘어진 블라우스 등 요즘문제가 되고 있는 하의실종 패션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벌점은 받은 학생은 교복 외에도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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