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지구 송양초 존치협약 또 '삐걱'

의정부교육지원청, LH 공사로 학교지반 낮아져 손배 요구
LH “근거없는 배상 요구”… 민락2지구 개발 차질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민락2지구 송양 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배상을 LH측에 요구(본보 8일자 6면, 16일자 9면)하면서 감사원의 조정으로 풀릴 것 같았던 두 기관 간 학교 존치협약이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불편 장기화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비롯한 민락2지구 전체공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과 LH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 LH에 송양 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철거비용, 대체시설을 마련해주고 도로부지 편입 학교 숲 나무이설과 부지 성토 등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보금자리주택공급 차질 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학교신축 비용은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학교 존치협약을 맺기 위해 지난 14일 이후 실무협의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교육청은 LH 측의 공사로 인해 학교지반이 3m나 낮아져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6학급 철거에 따른 자산손실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체시설은 학교가 신축되면 LH 측이 되가져가는 임시시설로 배상이 아니다”며 “도로로 편입되는 학교 숲 면적과 같은 면적의 인근 땅을 준다고 하는데 맞교환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근거도 없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 다급한 입장을 볼모로 어떻게든 부족한 학교신축예산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택지개발 승인 당시 국토부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는 존치키로 한 것”이라며 “존치결정 후에는 학교 신·증축문제는 교육청 스스로 해결해야 되며 대체시설은 지원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으로 지나도록 계획된 폭 40m 도로는 길이 330m 정도가 학교 숲 부지 일부가 포함돼 교육청이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LH는 공사를 할 수 없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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