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교육청들 학교급식소 단속 ‘불안 불안’

교육지원청들 위생점검후 지자체에 결과 통보 안해… 행정처분 사례 전무

도내 일선 교육청들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치 않으면서 학교급식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전무, 학교급식소가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일선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단속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일선 교육청이 해당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관리 업무를 맡고, 시·구 등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에서 실시한 관내 학교 급식소의 위생점검 결과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으면서 식중독 발생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2천192개 학교급식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지난해 7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수원 A고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수원의 집단 급식소 170개 급식소에 대해 3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 행정처분 권한까지 위임, 이원화돼 있는 학교급식소의 단속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학교급식소가 오히려 행정조치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계도조치만을 받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주체와 행정처분 주체가 달라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행정처분까지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이 위생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체 계도를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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