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서 한곳도 참여 못해… 區 “기준 낮춰 2차 진행”
인천시 부평구가 나비공원 야관경관사업 시공업체 공모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지난 5월 4억원 규모인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 1차 입찰공고에서 ▲5년 내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 2억원 이상 실적 ▲5년 내 단일용역건 5천만원 이상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실적 ▲전력전문설계업 전문 1종 또는 2종 등록업체 중 5년 내 야간경관조명 단일 용역건 3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등으로 입찰 기준을 제한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공공기관 경관사업 입찰시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2억원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단일용역 건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만으로 5천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체는 인천에서 찾기 힘들며, 전국에서도 많지 않다.
각 자격별 해당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했더라도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잡아 인천지역업체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전국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결국 1차 입찰 결과 A업체 단 한 곳만 응모해 유찰, 현재 자격이 완화된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성만 시의원은 “좋은 업체선정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업체는 물론 전국에서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은 지나치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다수 참여할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능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1차 입찰 기준이 다소 높았다”며 “2차 입찰에서는 능력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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