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황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자신의 집에서 발로 아버지(59)의 가슴과 배 등을 모두 10여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중풍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속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가 다음날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신고해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애초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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