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4곳 대부분 영세업체로 전담인력 없어 상표권 등록 5곳 뿐…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중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이 불과 5곳밖에 되지 않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94곳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인력 부족으로 상표권 등록을 미루고 있어 상표권 침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
현재 상표권을 출원한 도내 사회적기업은 에덴복지재단과 메자닌 아이팩, 교남재단 어유지동산, 테디베어팩토리, 두레울장애인복지회 등 5곳으로, 그나마 등록권리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또 용역 등 업종식별 표지인 서비스표 등록 업체도 문화마을 들소리와 메자닌에코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리센씨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이를 담당할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생산직 등 현장 근로자외에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허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커녕 경리담당자조차 없는 업체도 부지기수다.
더구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조차 상표권 등록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사회적기업들은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안양시의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당장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표권까지 신경쓰는 곳이 어디에 있겠냐”며 “더구나 사회적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선등록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사용 중인 상표라도 누군가 임의 등록할 경우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기업들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재고를 통해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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