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내연녀 남편에 보낸 4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초 내연녀 이모씨(40)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