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초 내연녀 이모씨(40)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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