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재확인…"뽀로로 수입 땐 허가 받아야 한다"

"북한 기술,인력으로 만든 제품 허가 필요"  제작사 "북한과 계약종료, 명분없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만화 영상물 '뽀로로'가 북한의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예외 없이 수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2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 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봉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아담스 대변인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한국의 만화 영상물 ‘뽀로로’를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산 제품을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지난 20일 발표한 북한 제재 규정인 510조와 수입 허가와 관련한 501조의 절차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에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지난 4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6월20일 자 관보에 실었다.

 

모두 31개 항으로 구성된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 없는 모든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한국의 영화도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 초반에 참여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영상물인 ‘뽀로로’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재무부의 대북 제재 규정에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과 관련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광물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이나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손을 거친 목재 등 많은 제품들이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과 기술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제작사 "2005년 북한과 계약종료, 제재리스트 올라서는 안돼"

 

한편, '뽀로로'에 대한 기획.마케팅.제작을 맡고 있는 한국의 '아이코닉스'는 미국정부가 뽀로로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코닉스' 김종세 상무는 "이미 2005년에 북한과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됐고 북한에 금전적인 혜택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뽀로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물로 156편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우리업체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간 합작으로 만들어진 것은 18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북합작 작품인 18편은 2001년부터 2005년에 제작됐고 당시 우리업체는 북한에 색칠 등 단순업무만을 하청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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