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상환합의 앞두고 막판 진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년간 끌어온 2조원 가량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상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폐교부지 활용문제에 대해 이견으로 합의문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절반을 재원분담한 학교의 폐교 시 지역 주민을 위해 부지 활용방법 등을 공동관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현재도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합의문에 ‘재산이관’이란 표현대신 ‘공동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중재안까지 내놨으나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 협상 마무리단계에 돌출된 소유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9년 이후 경기도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중 현재까지 미분담한 것을 비롯, 2016년 계약분까지 분담해야 할 총액은 모두 669개교 3조253억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경기도가 앞으로 2021년까지 이를 분할 상환키로 하는 계획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같은 의견 합의에 따라 이행사항을 담은 합의문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협상 중이다.
이중 합의문에서 도교육청은 상환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경기도청은 상환 재원확보방안 공동노력과 함께 분담학교 폐교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공동관리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도 “재산권 문제가 아닌 활용방안 차원”
도는 현재 폐교 부지 76개소 중 지역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은 11%인 9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용도가 다한 부지에 다시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가 3조원 이상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 시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담보해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은 무상임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무상임대 시 영구축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교육시설로 재활용
주민 위한 활용은 극히 미약
협력문에 ‘공동관리’ 삽입
도교육청
언제든 무상으로 사용가능
법령에 근거없는 재산이관
합의문에 넣는건 수용 못해
조청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소유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둔 것이다. 공동관리를 명문화해도 조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이삼중의 검증장치가 있어 무분별하고 강제적인 재산이관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현재도 언제든 무상사용 가능”
경기도가 협력 문안에 50%를 분담한 학교가 폐교 시 경기도의 폐교부지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재산이관 등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해 줄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재산이관’이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여기는 것이다.
교육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산이관을 합의문에 넣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또 현재도 지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민을 위한 부지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협상 중으로 어떤 견해도 밝힐 수 없다” 고 밝혔다.
■ 도의회 “도민 재산인만큼 도민을 위해 활용”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 재산이관이란 법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인 “공동관리”라는 표현으로 협력문에 넣을 것을 제시했다.
김진우 도의회의장 비서실장은 “폐교부지를 교육청과 경기도가 공동관리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도청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태도이나 도교육청은 재산을 공동관리할 수 없다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학교용지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유임 도의원)는 도의회 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28일 이전에 폐교의 합의문안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으로 금주 내 재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재산인 만큼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검토하고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 협상 타결이 주목되고 있다. 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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