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호 나선다

道에 주거이전비 부담 제도 개선 건의

최근 의왕지역 일부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주거 이전비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주거 이전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월세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 퇴거시켜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2호는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보상이 필요한 조합원(집주인)의 경우 손실보상액을 빼고 자산평가를 하도록 규정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부담의 근거로 작용,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주거 이전비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시는 “이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조합원(집주인)이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만료 때 강제로 퇴거시켜 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 내 15개 정비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및 추진위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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