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교육감 재량권”… 교과부와 전면전 예고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 방침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본보 20일자 6면)을 내린 가운데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 양 기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과부는 엄정한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경징계 의결 취소, 직무이행 명령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 중징계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도교육청은 21일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법원 판결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다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며 재량권에 따라 적정한 징계 양형을 선택했다”면서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귀속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의결 취소, 중징계 의결을 위한 직무 이행명령 등을 동원, 경징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차 시국선언에만 참가한 4명의 경우 오늘자로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징계나 징계수위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이같은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가운데 10명은 아직도 징계시효가 한 달 가량 남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도 참가,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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