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 흡연‧방뇨 훈계하던 선생님 폭행

해당 학생 ‘권고 전학’ 처분

‘추락하는 교권, 날개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5초 엎드려 뻗치기’ 체벌 교사 징계와 관련해 교육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지역의 한 고교에서 흡연과 방뇨한 학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파주 G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20분께 교내를 둘러보던 L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할 이모군(18) 등 4명이 학교 건물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군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

 

L교사는 학생들을 불러 훈계하던 중 이군이 갑자기 반말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L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다 학교 관계자가 나타나자 자리를 피했다.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학교 측은 지난 13일 교사 7명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을 등교 정지처분하고, 이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이군과 함께 담배를 피웠던 학생 2명도 벌점을 받았다.

 

G고교 측은 “해당 교사의 체면문제도 있고, 부모같은 입장에서 고3학생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다보니 ‘권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한 학생과 다른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학생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심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며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18일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과 도교육청의 징계를 비난하는 글 등이 넘쳐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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