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분교 중복학과 통합하면 본교로 인정”

교과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성균관대·중앙대 등 도내 11개 대학 ‘관심’

앞으로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경기도내 소재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이런 형태의 분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본교-분교’ 통폐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이르면 내년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본교-분교’ 구분을 없애고 신입생을 뽑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본교-분교 간 통폐합’ 유형이 추가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본교와 분교 간의 통폐합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본교와 분교는 다른 대학으로 간주됐다.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합 유형에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전문대 등 본교 간의 통폐합만 규정돼 있었을 뿐 같은 법인 소속 대학의 ‘본교·분교 간 통폐합’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통폐합 여부는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통폐합을 추진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본교-분교 통폐합은 대학을 물리적으로 한곳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교와 분교가 학과를 겹치지 않게 운영하면 모두 본교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균관대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만 운영하고 수원 캠퍼스에서는 이공계열 학과만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면 모두 본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교와 분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본교에 있던 일부 학과를 떼어내 위치변경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본교로 인정 받는다”면서 “본교와 분교가 통폐합하면 결과적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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