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택시 불법영업 단속

동두천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거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동두천=이호진 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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