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성폭행범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새벽 인천 남구 모 대학 캠퍼스에서 귀가하던 B씨(36·여)와 이 학교 학생 C씨(23·여) 등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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