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큰 불편’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소란을 피우면서 출발시간이 2시간 정도 지연돼 승객 300여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체코 프라하로 가려던 대한항공 935편 항공기에 체코 국적 A씨(40) 등 3명이 술에 취한 채 탑승, 소란을 피웠다.
대한항공 측은 경찰에 신고, A씨 등 2명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오후 1시55분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는 오후 3시46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항공기가 무려 2시간 가까이 지연돼 프라하에서 다른 항공기로 갈아 탈 예정이던 승객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었지만, 규정 상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 등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인 이날 정오께 경찰에 “탑승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사전에 소란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항공사 측의 탑승 제지 요청이 없었고, A씨 등이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없이 이들을 돌려 보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항공사에 대해 사전에 만취 승객들을 알려만 줬더라도 지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현행 법 상 혈중 알코올 측정 등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어 경찰이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항공기에서 만취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곧바로 출동, 현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수속 당시는 A씨 등이 술에 취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관제 대기시간도 있었고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의 짐을 빼야 했던 탓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사고 정리는 빨랐던 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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